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
-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-1213호
- 등록일
2024-05-09
-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-김현욱(054-480-2632)
「담배사업법」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직권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처 분 명 : 담배소매인 행정처분(직권취소)
- 공고기간 : 2024. 5. 9. ~ 2024. 5. 17.
- 행정처분 내역 : 공고문 참조
- 공고장소 : 구미시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게시판
- 첨부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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